신청 방법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.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, 우편,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인터넷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- 민원여기요 - 개인민원 - 자격조회 -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