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

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.위택스나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인터넷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  자동차세 위택스 홈페이지 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및 주의사항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됩니다. 환불 금액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계산되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17. 12:13
이전 1 다음
이전 다음

티스토리툴바

이메일: ribbonmom.com | 운영자 : 리본맘
제작 : 아로스
Copyrights © 2022 All Rights Reserved by (주)아백.

※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. 또한,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. 조회,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