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 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, 정부의 기여금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.
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아이엠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은행 등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며 오픈채팅방으로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
가입신청 :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평일만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
일부 은행은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신청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정부24의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 및 혜택
- 적금 방식: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(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)으로, 가입일과 관계없이 매월 70만 원,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가입 기간: 5년(60개월)입니다.
- 적금 이율: 최대 6%로, 기본금리는 3.8~4.5%이며,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자세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비과세 혜택: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).
- 정부 기여금: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. 단, 개인 소득이 6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